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3-22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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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가상화폐 채굴과 소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2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가상화폐 채굴과 소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2일 오후 4시0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1% 내린 3742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23% 오른 238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92% 상승한 44만7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9.33%), 에이다(12.06%), 폴리곤(3.45%), 도지코인(4.74%), 솔라나(0.17%), 폴카닷(2.13%), 시바이누(2.86%)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가상화폐 시세가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자와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 경제를 보호하며 비트코인 채굴자와 개인 비트코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2021년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금지한 것은 미국의 가치에 완전 반대되는 권위주의적 행태의 통치다”며 “텍사스 헌법에 포함된 가치 있는 항목에 관한 원칙은 비트코인 사용 및 보관과 관련해 모든 시민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