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5일 경기유치원 소유주인 김 모씨 등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25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재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5일 경기유치원 소유주인 김모씨 등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2500여 가구가 개포자이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는 현재 입주대상 3375가구 가운데 800여 가구만이 입주해 있다.
개포자이 입주 중단은 개포자이 단지 내 위치한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 사이 갈등으로 유발됐다.
경기유치원은 재건축조합이 3년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면서 경기유치원의 동의 없이 재건축 뒤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경기유치원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도 경기유치원의 단독소유인 필지를 동의 없이 주택소유자들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올해 1월 경기유치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됐으나 강남구청이 2월28일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은 부분 준공인가증을 놓고 다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잠정적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법원은 입주민의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사건 심문기일을 당기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시작하면서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불편도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