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1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뒤 해고금지 강화,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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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 |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따른 것이다.
남성의 유급육아휴가도 기존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연장된다. 단 배우자 출산 뒤 6개월 안에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의당은 또 출산휴가기간 뒤 30일의 해고금지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이 기간 안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육아휴직 종료 뒤 9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고용보험기금이 대부분의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분담률은 8.7%에 불과하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말한다.
국민의당은 모성보호급여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분담한다는 내용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700억 원,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출산해소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60조 원에 이르는 만큼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번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