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보툴리눔톡신을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4일 보툴리눔톡신을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 승인없이 보툴리눔톡신을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십억 원에서 1천300억여 원 상당의 보툴리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업체는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 6곳이다.
보툴리눔톡신은 품목허가 외에 판매 전 식약처에서 품질 등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수출 제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다.
기소된 업체들은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양도한 것은 수출 과정의 일부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국내 수출업체에 보툴리눔톡신을 유상양도한 것이 '완결된 판매 행위'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출업자는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한 이후 수출 상대방과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제약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수출 과정의 일부가 아닌 제약사가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고 말했다.
기소된 6개 제약업체는 수출업자에게 보툴리눔톡신을 유상양도한 뒤 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0년 5월 제약사들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과 함께 수사해왔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