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관련해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광모 회장의 상속문제는 4년 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며 “선대회장인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지 5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LG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과 관련해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놓고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이번에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씨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LG에 따르면 LG그룹 총수일가는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합의를 통해 LG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하기로 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5천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LG는 이에 따라 LG그룹 총수일가의 상속은 2018년 11월 완료되고 관련내용은 세무당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는 총수일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구본무 회장의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속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이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에게 LG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상당), 구연수씨에게 0.51%(당시 약 830억 원 상당)을 넘겨주는데 합의했다고 LG는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 8.76%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 원 상당을 5년 동안 5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LG는 총수일가에는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과 회사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런 가풍이 가족사이 협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왔기 때문에 LG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LG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7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재산분할 요구로 LG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