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SDS가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2014년 과천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를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에스원, 대성테크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삼성SDS가 2014년 과천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를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에스원, 대성테크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해 약 284억 원을 받게 됐다. 사진은 대법원 내부 전경 <대법원>
2014년 4월20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부속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 본건물 외벽과 옥상 일부 및 11층 내부 전체가 불에 탔다.
또한 데이터센터 10층 안쪽의 전산장비서버, 기계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물품이 화재로 인해 망가졌다.
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성SDS는 당시 화재 발생으로 고객회사인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의 서버가 손실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건물 건설과 보안관리를 맡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에스원, 대성테크 등 4개 기업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화재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2017년 683억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하도급을 받은 4개 회사들의 부실한 업무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삼성SDS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경위와 공사 하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경비업 계열사인 에스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대성테크가 약 284억 원을 삼성SDS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