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의 앞날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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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현구 사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홈쇼핑의 고민이 깊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강현구 사장에 대해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강 사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현안 처리에서 차질을 빚을 공산이 더욱 커진다.
당장 롯데홈쇼핑은 9월 말부터 시행될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 준비에서 속수무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강 사장이 구속 될 경우 롯데홈쇼핑이 법적 대응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일정이 더 지연되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될 경우 취급액이 5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취급액은 홈쇼핑업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이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강 사장이 구속 수사를 받고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홈쇼핑 재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방송법 제 1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부터 재승인을 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미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지만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라는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