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3-05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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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인스타그램에 국민연금 전문위원 인사를 두고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이라고 비판했다.
▲ 보건복지부는 3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에 관해 법령상 자격을 갖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 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20년 신설됐다.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으로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 또는 연금 전문가였음을 감안할 때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 변호사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위원(한 변호사)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있다. 자격조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