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외국에서 불법적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내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과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수익 창출 활동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미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외화벌이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북한이 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을 이용해 기습 발사 훈련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에 속한 무역회사다. 외화를 벌어들이이면서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해왔다.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콩고민주공화국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및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2016년 북한의 조각상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제재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의 첫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다. 북한이 2월18일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재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해 모두 9차례에 걸쳐 43건의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 및 개인과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이들과 관련된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관련자들의 입국도 금지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