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업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목록과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중개 계약은 4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계약이 4380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세계약과 관련해 중요 정보를 거짓 제공했거나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은 행위, 가격 담합 행위 등 위법행위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차 중요 정보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