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전자 미국법인이 전자레인지 화재 문제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률 매체 톱클래스액션은 21일(현지시각) LG전자 미국법인은 전자레인지의 오작동과 그에 따른 화재로 펜실베니아에 사는 로드니 우튼, 조디 우튼 부부의 집에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 LG전자 미국법인이 전자레인지 화재 문제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보험회사 퍼스트리버티는 LG전자가 해당 전자레인지 모델의 조절 패턴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스트리버티에 따르면 우튼 부부가 정상적으로 LG 전자레인지를 사용했고 조사 결과 전자레인지 자체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우튼 부부의 펜실베니아 집은 2021년 2월19일경 주택 화재 탓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퍼스트리버티는 100만 달러 넘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다.
LG전자의 과실에 대한 피보험자인 우튼 부부가 지닌 손해배상 권리는 퍼스트리버티로 넘어갔다.
퍼스트리버티가 LG전자에 제기한 혐의는 △과실 △특정 목적에 대한 묵시적 적합성 보증 위반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 △펜실베니아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이다.
퍼스트리버티는 재판부에 화재와 관련된 손실 102만9158달러를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 금액은 확정적이 아니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송의 내용은 보험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사 제품이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G전자는 냉장고에 탑재된 제빙기 결함과 관련한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해 3명의 소비자들은 LG전자가 냉장고의 제빙기 결함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