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3-02-23 10:19:10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측이 임시주주총회 위임장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헬릭스미스는 23일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작성 권유인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헬릭스미스는 23일 소액주주 측이 위임장 위조 의혹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앞서 1월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위임장 가운데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과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의 재사용 사례,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서로 다른 필적 및 서명이 발견된 사례 등 해당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확인됐다.
헬릭스미스는 위임장 작성을 통한 의결권 행사 권유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혹은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라고 봤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해당 위임장들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범위 등을 폭넓게 내부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며 "서면위임장 작성 및 전자투표 참여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모든 투자자의 권리인 만큼 지난 임시주주총회의 소액주주 비대위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그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 사측은 최근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사안과 관련해 소액주주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도 가열되는 중이다.
헬릭스미스 사측은 2월 들어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명에 대해 이사회 의결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액주주 비대위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주식 대량보고 의무를 어겼다며 검찰 고발했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사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의안을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