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100만 원대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발행사 팍소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증권법 위반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2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발행사 팍소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증권법 위반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2일 오전 8시3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43% 내린 3174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51% 내린 215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05% 하락한 40만4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55%), 에이다(-1.85%), 도지코인(-1.86%), 솔라나(-3.64%), 폴카닷(-2.89%)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아발란체(1.31%)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현재의 가상화폐 시세 침체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장 조정과 진입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호다”며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발행사 팍소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대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날 찰리 카스카릴라 팍소스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팍소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으며 비공개로 대화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팍소스가 증권으로 보이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점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팍소스는 연방증권법에도 바이낸스USD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