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기소됐던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박예지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억 원보다 낮아졌다.
▲ 14일 서울남부지법 박예지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앞서 대신증권은 2021년 1월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데에 대해 주의·감독을 소홀히 해 범행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모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장씨의 위반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신증권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흡하게나마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기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KB증권은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