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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47)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기기로 했다.
파면 확정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공무원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의 40~80%만 지급된다.
징계위 위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반 부처가 아닌 교육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인데다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공무원 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정책기획관은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