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800만 원대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거래소인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제재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2800만 원대 공방,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 제재 영향

▲ 10일 오후 12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61%(17만1천 원) 상승한 2831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0일 오후 12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61%(17만1천 원) 상승한 2831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12% 오른 199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75% 상승한 40만1200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이밖에 에이다(2.12%), 도지코인(0.09%), 폴리곤(0.37%), 솔라나(1.36%), 폴카닷(0.81%)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0.04%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라켄은 9일(현지시각)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벌금 3천만 달러(377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크라켄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이어 거래량 기준 글로벌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크라켄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이어 거래량 기준 글로벌 3위의 가상화폐거래소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