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한 해에 10만 달러까지 자본거래 사전신고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1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단계 개편안에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한도와 무증빙 해외송금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도 111개에서 65개로 축소된다.
기업의 해외투자 부담도 가벼워진다.
국내기업은 애초 3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차입시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 기준이 5천만 달러로 상향된다.
환전업무를 맡는 사업자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은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