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원회의 심리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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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11일 공정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4일 공정위로부터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소명자료를 준비해왔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서에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권역별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원회의에서 진행될 심리절차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심리과정에서 영업정보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리와 의결 내용을 모두 또는 일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