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공시를 보완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여전히 낮고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천 건에서 2022년 상반기 119만1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2022년 상반기 28.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모든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금융회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 관련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수용률을 자체 산정할 때 신청 건수에 중복 건수를 포함시켜 수용률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용률을 산정할 때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된다.
추가로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관련 정보의 의미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꾸며 평균 금리인하 폭 등의 정보도 추가된다.
심사결과 통지도 구체화된다.
금융사는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공시 강화 방안은 은행권에선 올해 2월 말부터 실시하고 다른 업권에선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
안내 강화와 통지 구체화 방안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