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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KTX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문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27 1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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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KTX 등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사안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KTX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문책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2022년 1월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의 주요 사고원인을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파손된 차륜조각이 선로변 전철주를 관통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연합뉴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1월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7억2천만 원), 2022년 7월1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7억2천만 원), 2022년 11월5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천만 원) 등 3건에 관한 것이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KTX 궤도이탈 사고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량 바퀴 파손으로 탈선해 재산피해 약 62억 원이 발생한 사고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바퀴 정비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구로관제센터는 사고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는데도 운영상황실에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 SRT 궤도이탈 사고는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로 약 5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열차 기관사로부터 문제가 된 선로를 통과할 때 열차가 좌우로 흔들린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사고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또 선로 보수 필요성이 14번이나 지적됐지만 적절한 보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바라봤다.

철도안전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2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7억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르면 화물열차 조성 중 작업자는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런 안전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2022년 철도사고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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