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마초 흡연과 유통 혐의로 적발된 재벌가 자제 등 20명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40씨)는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를 포함한 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지난해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성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뒤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