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가 8일부터 현재보다 200만 원 늘어난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400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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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의 레이 전기차. |
이에 따라 기아차 레이의 경우 전기차 모델 가격은 3500만 원이지만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받으면 가솔린 모델과 같은 가격인 1700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혜택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천 대에서 1만 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 전까지 올해 공급되는 전기차는 8천 대, 국고보조금은 1200만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