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자립준비청년용 매입임대주택 400세대 청약을 26일부터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26일부터 받는다 |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고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때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승호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속적 주거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