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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은마아파트 공금 부당사용 포함 위반사항 52건 적발해 수사의뢰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17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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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공금 부당사용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은마아파트 공금 부당사용 포함 위반사항 52건 적발해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부당사용 등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은마아파트.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2년 12월7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 등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추진위 등이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비를 사용한 정황 등 예산집행의 부적절성도 적발됐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운영전반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여럿 조사됐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추진위 등의 위법사항 4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 편법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GTX-C노선 지반, 노선 등에 관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의 전반적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 강남구청과 함께 추진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적절한 사항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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