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무역보험공사(무보)와 수출입은행(수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
[비즈니스포스트] SK E&S가 참여한 호주 바로사-칼디타 해상가스전(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가 중단된 가운데, 이 사업에 금융지원을 한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수출입은행(수은)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주영 변호사는 “국내 법령과 인권경영에 관한 내부 규칙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사회권고안, 국제금융공사의 환경 사회적 성과표준, 적도원칙 등 국제 심사지침에 비춰볼 때, 수은과 무보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관한 금융 지원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금융 지원 업무에 관해 (감사원이) 엄정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보와 수은은 SK E&S가 참여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모두 8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호주 북부 해역에 연간 35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이다.
호주 국내법인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스전 사업은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티위(Tiwi)섬 원주민들은 호주의 에너지 기업 산토스와 SK E&S 등 이 사업의 주체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 법원은 지난해 9월 현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 사업의 시추 인허가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