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01-12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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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장기업의 영문공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배당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추 부총리는 신외환법과 관련해서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