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1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내부거래를 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11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내부거래를 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1일 오후 4시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11% 오른 2193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중 한때 2206만7천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42% 오른 167만7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52% 상승한 34만83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2.99%), 도지코인(1.38%), 폴리곤(1.22%), 솔라나(0.10%)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에이다(-0.05%), 다이(-0.32%), 폴카닷(-0.4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높은 변동성의 징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스며들 수 있다”며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변동성의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통해 내부거래를 한 직원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에서 150만 달러(약 18억7천만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직원에게 불법 거래 취득 자산을 몰수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내부거래 직원은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전에 미래 매입하는 방식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