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0억 원가량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2200억 원대 횡령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았다. |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약 22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회삿돈 일부를 금괴로 바꿔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A씨의 횡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