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이번 내부통제 워크숍을 진행한 것을 두고 “그동안 주요 보험상품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과 비교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은 지속적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보험 상품 비교·설명 가이드라인 개정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중점 강화 사항 △준법감시인 협의제 점검과제 안내 등을 논의했다.
2023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은 고객에게 세부적인 보험 상품 정보(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면책사유 등)를 확인서에 쓰고 실질적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 내용이 비슷한 상품을 비교해야 하며 다른 상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과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안을 공유했다”며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