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청년가구의 대출 상환을 최대 4년 늦춰주고 이자도 대신 내준다.
서울시는 5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사기 의심 주택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및 예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12월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례를 말한다.
서울시는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4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게끔 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하나은행 등과 연결해 보증금을 빌리도록 돕고 서울시가 이자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자가 임대인과 소송을 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이자를 최대 4년 동안 서울시가 전부 내게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