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깡통전세를 불법으로 알선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설명도. <서울시> |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깡통전세를 수사했다.
깡통전세 불법중개는 △무자격자의 전세계약서 작성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 및 상호 무단 사용 △부풀린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해 성과급 수령 △‘바지사장‘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도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