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 강일3단지, 남양주진접2 지역에 2천~3천 세대 물량의 공공주택을 두고 사전청약이 12월 말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12월 말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삼송동의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즉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주택 전용 모지기도 지원된다.
최대 5억 원 한도 안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연 1.9~3.0% 수준의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주택 50만 세대를 시세의 70% 수준에 40년 기간의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