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4명을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2명과 토지매입업체 대표 2명 등 4명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철거업체 대표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토지매입업체 대표 2명은 아파트 건설부지를 사들인 뒤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미등기 전매 혐의를 샀다.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모두 2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이 4월에 송치한 사건 관련자 17명과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