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류삼영 총경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일로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상 파면·해임·강등에 이어 정직까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을 경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징계결정 취소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장은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에 회부됐다.
윤 청장은 류 총경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으로 대기발령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김남형 기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13일 류삼영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상 파면·해임·강등에 이어 정직까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을 경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징계결정 취소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장은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에 회부됐다.
윤 청장은 류 총경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으로 대기발령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