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한다. 전북대 교수 A씨가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팔아 7천 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자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철회안'을 심의‧의결해 양수 인가를 철회한다고 11일 밝혔다.
▲ 산자부가 전북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해상풍력발전 이미지. <연합뉴스> |
전북대 교수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풍해상풍력사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A씨의 형이 49%를 보유했다.
이를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한 뒤 이를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겨 720억 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즉 자본금 1천만 원으로 720억 원을 벌어 7200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논란이 발생한 뒤 감사원,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 11월9일 조사를 마쳤다.
이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풍력자원계측과 풍력발전 부지 중복 관련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전기위원회 조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