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1심 내용대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8일 자정을 기해 항소 기간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박씨와 결혼했고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오히려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본소와 반소는 같은 법원에서 함께 판단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 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8일 항소기간이 만료되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