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5일 공시를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 일정과 규모 모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27.18%를 보유한 카카오다. 이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18%)이 2대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은 4%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지분 10%, 25%, 33% 이상을 보유하려면 각 한도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면 1개월 안에 재공시하기로 했다. 이근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5일 공시를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 일정과 규모 모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 일정과 규모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5일 공시했다.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27.18%를 보유한 카카오다. 이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18%)이 2대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은 4%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지분 10%, 25%, 33% 이상을 보유하려면 각 한도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면 1개월 안에 재공시하기로 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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