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집중적 세액공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 정부가 2일 미국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 . |
이번 의견수렴은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진행됐던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과 탄소 포집, 청정 수소·청정 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정부는 자동차와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집중적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IRA에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소매 판매와 달리 북미 최종 생산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 의견서에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하거나 가동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담았다.
탄소포집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총액에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면서도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서명하면서 시행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던 아이오닉5와 EV6 등이 세제 혜택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를 주로 국내에서 생산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