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만큼 탄핵소추안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해임건의안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박 장관은 지금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국민의 60∼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정조사를 ‘장관 보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