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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들어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1-25 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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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5일로 이틀째 이어졌다.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들어가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만큼 이르면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정)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껏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다.

화물연대는 24일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6700여 명(전체 조합원의 30%)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벌였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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