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단위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도 전역(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
구체적으로 경기도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서는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다만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가까워 집값이 비싸고 개발수요가 높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유지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