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욱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8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 삭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서 전 장관이 이날 석방된 것은 혐의 유무와는 무관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이나 재판에 필요한 관련자를 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 뒤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의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10월22일 구속됐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앞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10일을 전후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