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11-07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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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 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아마 비판 여론을 보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라”고 적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돌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날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5일 행정안전부에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다. 이들이 낳은 새끼 가운데 ‘다운이’까지 3마리를 퇴임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9일 사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를 작성했다. 행안부와 법제처가 반대해 실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다.
권 의원은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며 “개 사료 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범주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 약속을 어긴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는 분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돼야할 기록물 범주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현 정부 출범 뒤 6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인데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평산마을 판단을 ‘사료 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의 치사함을 가리려는 꼼수이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