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박 시장이 MBC와 보도국장,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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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13년 5월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꾸준히 지속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월 1일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MBC는 당시 “자생한방병원 MRI 영상과 X선 촬영 영상은 박주신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영상의학 전문가 양모씨의 의견을 포함했다.
양씨는 2014년 11월 허위사실공표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다가 올해 2월 유죄가 인정됐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당시 MBC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배상금으로 10억5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