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10-26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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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T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전직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KT 전직 임원들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전직 임원들에 적용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다”며 “이에 이들은 무죄다”고 주장했다고 KT는 밝혔다.
▲ KT 전직 임원들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전직 임원들에 적용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다”며 “이에 이들은 무죄다”고 주장했다고 KT는 밝혔다.
문제가 된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원칙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KT는 앞서 9월21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규정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16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는 KT 전직 임원 4명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KT에게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이들 전직 임원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았다. 구 사장은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 사장도 7월 같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구현모 KT 대표이사 회장이) 유죄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CEO 연임을 노리는 꼼수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 된다면 더많은 기업범죄가 횡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