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교량가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사옥. |
당시 사망자를 포함한 노동자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한 명은 탈출했으나 다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사고현장으로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