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최 모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와 김 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남 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박 모 해태제과 영업담당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 검찰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
빙그레 법인도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롯데푸드 법인도 고발했지만 롯데푸드가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된 탓에 기소는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빙그레와 롯데푸드가 2016년 2월∼2019년 10월 사이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이들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뒤 4개 회사에 약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모두 4개 회사의 영업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다”며 “이들의 담합 행위는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