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책임자가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18일 평택 SPL 제빵 반죽공장 관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15일 평택 SPL 제빵 반죽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계에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이번 사고의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에는 자동방호장치(소스 외에 다른 물질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없었고 안전펜스 역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불매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19일 오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검은 19일 당일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