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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특례 여전히 안갯속, 정부도 국회도 여론 눈치보며 주저주저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0-14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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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특례 여전히 안갯속, 정부도 국회도 여론 눈치보며 주저주저
▲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도로에 BTS 멤버 '지민'의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 문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가적 위상을 드높인 ‘케이컬처(K-CULTURE)’ 예술인들을 향한 우호적 시각이 커졌지만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 무료콘서트를 하루 앞둔 14일 부산시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BTS는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을 연다. 이 공연의 관람객 규모는 5만 명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과 해운대 특설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BTS 공연은 세계인의 주목을 끌어 부산엑스포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멤버들의 군 입대 전 마지막 완전체 단독공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BTS 병역특례 부여 문제를 향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92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 ‘진’의 연말 입대 시한을 앞두고 12월 안에 정부 입장을 내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병역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의 입대는 불가피하다. 법률 공포기간까지 고려하면 6월에는 법개정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BTS 멤버들을 대체복무 대상자로 지정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해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시행령을 고쳐 BTS에게 병역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여러 건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여론은 일단 BTS 병역 특례에 우호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BTS가 군 복무하는 것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며 “국위선양과 국익을 위해 34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는데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엑스포가 61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와 올림픽·월드컵보다 2~3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비틀스가 전 세계를 흔들었는데 BTS는 그에 준한다”며 “일곱 명의 젊은이를 병역에 보낸다 해서 국가이익이 커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세계에 나가게 해 국가 위상을 높일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 상황을 살펴보면 12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BTS 병역특례에 찬성했고 반대한 비율은 38.5%였다.

전체 남성 응답자의 54.5%가 찬성했으며 연령별로 볼 때 20대(18~29세)는 43.0%만 찬성 의견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병역특례 적용 대상인 예술요원 선발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예술요원에 순수예술은 포함되지만 대중음악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란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포인트 특례'도 가능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론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월드컵과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WBC 대회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뤄내자 정부는 3일 만에 ‘월드컵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06년 WBC에서는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병역 특혜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 병역 혜택을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다시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과 WBC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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