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제재 대상을 공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등 15명으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대북제재의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가담했다.
▲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핵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따라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와 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경 기자